PGWP 배우자 오픈워크퍼밋 신청 캐나다 내에서 학업 완료후, 워크퍼밋(PGWP)을 받고 NOC잡 0, A, B 카테고리에서 일하는 경우, 배우자에게도 오픈워크퍼밋 자격이 주어진다. 배우자 워크퍼밋을 위해서는 주신청자와의 혼인증명서, 주신청자의 유효한 워크퍼밋, 고용주의 잡오퍼 레터 또는 계약서(직업, 듀티 등 포함), NOC잡의 0, A, B 잡에 해당한다는 증거 등이 필요하다. 인터넷을 찾아보면, 주 신청자가 일을 시작하고 3개의 페이스텁을 가져가면 된다 또는 3개월의 페이스텁을 가져가면 된다/직업 없이도 신청해도 받을 수 있다 등 관련 이야기가 엄청 많이 있다. 남편이 PGWP를 신청할 당시에 내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, 당시 남편의 잡오퍼 레터가 없었지만, PGWP와 배우자 워크퍼밋을 동시에 ..